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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외도 부정행위 위자료 이렇게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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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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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외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결혼 후에도 꾸준히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해 동호회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좋은 사람들과 유익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동호회 사람들과 친목만을 다지며 기혼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동호회외도입니다.
기혼자임에도 동호회 회원과 연인으로 발전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죠.

부정행위

이성과 교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동호회외도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 외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성적인 교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심증만으로 배우자를 추궁해선 안 됩니다.
궁지에 몰린 배우자는 결정적인 동호회외도의 증거들을 모두 지워버릴지도 모르는데요.
증거가 없다면 법적 대응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정신적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우선 명확한 증거부터 확보해 두어야 하죠. 보통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외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필요하다면 미행 또는 CCTV 확인 등의 과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진행 방법에 불법적인 행동을 시도해선 안 되는데요.
좋은사람들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불법 도청 장치를 통해 외도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아무리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더 이상 동호회외도로 두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동호회외도 대응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법한 행동인데요.
간통죄 고소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법적 대응은 현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뿐입니다.
부정행위로 받은 피해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이죠. 각 소송에서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며 여러분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더 높은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부정행위, 원고의 이혼,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 소송인데요.
두 가지 소송 준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부정행위 복수를 차근차근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높은 위자료를 위해, 이혼 성립을 위해 반드시 미리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배우자)의 동호회외도 사실을 입증하며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상간자에게 투자한 생활비, 배우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얻은 우울증, 불면증 등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높은 위자료를 확보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죠. 두 사람 사이에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에 숙박업소 CCTV 혹은 성적인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본격적인 소송 청구 전 실효성 있는 증거부터 철저하게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동호회외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부정행위를 부추겼다고 해도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당장 교제를 중단하는 것이 맞죠. 상간소송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인데요.
여기서는 유책성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더 입증해야 합니다.
바로 피고(상간자)의 고의성이죠. 피고가 상대의 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법적 소송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몰랐을 리 없어요!"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의 주장을 의심이 되는데요.
대화 내용 중 이혼이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없는지, 배우자의 프로필 사진이 결혼에 관한 사진으로 되어있진 않았는지,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상황에 맞는 적당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이미 이혼한 후여도 진행이 가능하죠. 정해진 3년의 소멸시효만 지켜 소송을 청구한다면 원고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단계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동호회를 택한 배우자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심지어 부정행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관련하여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번호031-243-8789